“주행중 급발진, 업체가 원인 입증해야”
희망 링크 :
2009/10/01 08:38
원고가 피해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거 같은데.... 그래서 의료소송이나 급발진소송은 언제나 패소할수밖에 없는 환경이였는데.... 드디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제조사에게로 넘어갔네요...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더군요... 이제 급발진 사고없어 질 수 있겠군요..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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